온라인으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해야 합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백날 찾아봤는데,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.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【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】에서 해야 합니다.
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.
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방문
▶ 링크 : https://www.4insure.or.kr/ins4/ptl/Main.do
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!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,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!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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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[피부양자 말고, 부양자가 로그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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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자격취득】 > 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】 클릭
【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】와 【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】 동의 클릭
【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】에 『피부양자』의 정보 입력
- 주민등록번호 :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 입력
- 성명: 피부양자 이름 입력
- 가입자와의 관계 : 『돋보기모양』 클릭 후 선택
- 취득연월일 : 피부양자가 퇴사한 날짜 입력
- 취득부호 : 『돋보기모양』 클릭 후 선택 / 피부양자가 퇴사한 것이라면 【05 직장가입자상실】 선택
【신고인 정보 입력】 후 【저장】 클릭
기재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한 후 【전송】 클릭하고 【확인】 누르면 완료.
완료 화면
완료되면 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끝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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